노후주택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사업(잔여분) 공고

대상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주택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면적 제한 없음)
지원 내용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2(급수설비의 개량지원)에 따라 관내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내용: 노후 급수설비 개량(급수설비 교체 및 세척) 사업비 일부지원 ○ 지원대상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주택 -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면적 제한 없음) ○ 신청기간 : 2026. 10. 14.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 청 자 : 주택 소유주(세입자는 소유주 동의서 작성) ○ 신청방법 : 상수도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공사전)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동의서, 청렴이행서약서, 위임장(필요시), 민증사본 또는 등본사본, 수급자・차상위증명서(필요시) - (공사후) 공사계약서, 견적서, 보조금지급신청서, 전・중・후 사진, 통장사본,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현금영수증 등 택 1, 사업자등록증 ○ 추진절차 ①개량지원 신청 ②개량사업 승인 ③업체선정 및 견적협의 ④시공 및 사업비 지원 신청 ⑤준공 검사 ⑥사업비 정산・지원 2. 지원제외 ○ 타 기관 또는 타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위해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 최근 25년이내 지원받아 개량한 시설물 ○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 신청시 연접된 거주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붙임 2026년 노후주택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지역
광주·전남
분류
주거 · 분류 확인 필요

광양시 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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