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 2593호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사업자 모집 공모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8. 서 울 특 별 시 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초기 사업비 부담과 낮은 수익률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여 청년 주거안정 기여 □ 사업대상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예정)중 10년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비율을 50% 이상으로 신축 또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주택으로 공급하는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자 □ 모집 호수: 예산 한도내 모집 □ 붙임 문서: [붙임문서] 참고 붙임: 1.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신청 체크리스트 2.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자 모집공고문 3.
지역
서울
분류
주거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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