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도보조금 지원 공고
-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을 받은 주택
- 지원 내용
- 1. 사 업 명 : 2026년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3. 접수일자 및 에너지원 구분 - 1차 : 4.14.(화)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 2차 : 4.15.(수) 태양광 4.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을 받은 주택
- 지역
- 전북
- 분류
- 주거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