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지정 공고지원 내용「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기후부의「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에 따라 「대구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지정 결과를 공고 합니다. □ 지정기관 : (재)대구정책연구원 □ 지정기간 : 2026.1.1. ~ 2028.12.31.지역대구분류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대구광역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