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대상
초기정착금: 1인당 20,000,000원
접수 기간
2026-11-04까지
지원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을 지원하고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모집대상: 2명 ○ 초기정착금: 1인당 20,000,000원 ○ 지원내용: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임대보증금 등 주거 마련 비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가구 및 생활용품 구입비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초기 정착비 지원 ※ 정착금 지원은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 마련 및 생활기반 조성 용도로 한정하며, 그 외 용도는 사용할 수 없음. □ 신청자격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체험홈・주택 등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 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 거주시설 및 체험홈 등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 (1순위) 수원시 5년이상, (2순위) 수원시 2년이상, (3순위) 경기도내 2년이상 - 신청일 기준 장애인 거주 시설 및 자립생활 체험홈・주택 등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신청기한: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인 자 ※ 단 퇴소예정자의 경우, 주택 계약보증금 증빙서류 등 퇴소 및 자립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 시에만 신청 가능 (증명서류) 전월세 또는 자가 주택 계약서, 시설퇴소(예정) 및 수급자 증명서 등 □ 접수기간: 2026. 10. 29.(목) ~ 11. 4.(수) 18:00까지【5일간】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정책팀(별관1층) □ 제출방법: 방문 접수 □ 제출서류 가. 신청 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자립생활 증빙서류 나. 선정 후: 지급신청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다. 확정 후: 정착금 반납 각서 ※ 제출서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 참조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6. 11. 10.(화)【예정】 ※ 정착금 수령후 2년 내 시설 원가정 등의 복귀 및 타 시 도 전출시, 전액 회수 □ 지원 제외대상 ○ 기숙사, 공동생활가정 등 타 시설 입소자 ○ 영구 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을 제외한 무료임차(기숙사 포함) 거주자 ○ 시설퇴소 후 보호자에게 인도되는 등 단순 가정복귀자 ○ 시설퇴소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자 □ 통보방법: 신청자 개별통보 □ 문의: ☎ 031-5191-3338
지역
경기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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