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당진시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원 변경 공고
- 대상
- 당진시 소재 *정원충족률 30% 이하인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26. 1월부터 '26. 12월까지 기한 내 폐지신고 후 수리 완료된 어린이집(*정원충족률은 폐지신고 접수 전월 기준 적용) '25. 12월까지 폐원지원금 기 지원한 어린이집(차액분 소급 지원)
- 지원 내용
- 보육수요 감소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폐원지원금을 지원하여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충청남도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원 사업의 일부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당진시 소재 *정원충족률 30% 이하인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26. 1월부터 '26. 12월까지 기한 내 폐지신고 후 수리 완료된 어린이집(*정원충족률은 폐지신고 접수 전월 기준 적용) - '25. 12월까지 폐원지원금 기 지원한 어린이집(차액분 소급 지원) □ (지원제외) - 행정처분 및 민원, 언론보도, 경찰 수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폐원하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외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 설치권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인 어린이집 - 그밖에 시장이 지역의 보육환경에 따라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기간) 2026년 한시운영 □ (지원내용) 어린이집 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등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통장사본 포함) 각 1부 - 제출처 : 당진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방문제출 /업무시간 9:00~18:00, 12:00~13:00 제외) 붙임 1. 당진시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원 변경 공고문 1부. 2.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원신청서(서식) 1부. 끝.
- 지역
- 충남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당진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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