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원 변경 공고

대상
당진시 소재 *정원충족률 30% 이하인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26. 1월부터 '26. 12월까지 기한 내 폐지신고 후 수리 완료된 어린이집(*정원충족률은 폐지신고 접수 전월 기준 적용) '25. 12월까지 폐원지원금 기 지원한 어린이집(차액분 소급 지원)
지원 내용
보육수요 감소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폐원지원금을 지원하여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충청남도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원 사업의 일부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당진시 소재 *정원충족률 30% 이하인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26. 1월부터 '26. 12월까지 기한 내 폐지신고 후 수리 완료된 어린이집(*정원충족률은 폐지신고 접수 전월 기준 적용) - '25. 12월까지 폐원지원금 기 지원한 어린이집(차액분 소급 지원) □ (지원제외) - 행정처분 및 민원, 언론보도, 경찰 수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폐원하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외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 설치권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인 어린이집 - 그밖에 시장이 지역의 보육환경에 따라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기간) 2026년 한시운영 □ (지원내용) 어린이집 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등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통장사본 포함) 각 1부 - 제출처 : 당진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방문제출 /업무시간 9:00~18:00, 12:00~13:00 제외) 붙임 1. 당진시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원 변경 공고문 1부. 2.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원신청서(서식) 1부. 끝.
지역
충남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당진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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