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생산농가 지원사업 대상자 조사

대상
애완견 생산 농가
지원 내용
금년 시도 가축방역사업에 『애완견 생산농가 구충제 및 피부외용제 지원(시범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대상자를 조사하오니 희망농가는 각 동주민센터 및 경제과(053-662-2653)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애완견 생산농가 구충제 및 피부외용제 지원(시범사업) - ○ 사업대상 : 애완견 생산 농가 ○ 지원약품 : 개의 기생충(소화기기생충, 외부기생충에 한함) 구제제 및 피부외용제 ○ 실시기간 및 방법 : 상・하반기(2회) ※ 향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제34조에 따라 동물생산업 영업신고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대구
분류
법인·중소기업 · 분류 확인 필요

동구 고시공고 원문 보기

기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