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2026년 어업활동지원사업 신청 안내
-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지원 내용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5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에 따라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6년 어업활동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6. 1. 26.(월) ~ 예산 소진시 * 인력지원단(대체인력자) 신청 기간 : 2026. 1. 26.(월) ~ 2026. 2. 11.(수) 3. 지원대상: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4. 지원한도 : 1일 1일 기준 120천원(자부담 24천원) 이하로 가구당 30일 이내 * 단, 임신부 및 출산, 4대 중증질환의 경우 60일 이내 5. 신청서류 등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 지역
- 부산
- 분류
- 법인·중소기업 · 분류 확인 필요
사상구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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