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빈집정비(활용) 지원사업 공고

대상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지원 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9조 및 「속초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관내 빈집 철거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2026년 빈집정비(활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대상: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사업내용: 건축물 해체(설계, 인허가 포함), 폐기물 처리, 철거 후 대지 정리 등을 포함한 빈집 철거 및 활용 ○지원대상:「소규모주택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 상 빈집 중에 ‘빈집愛’ 시스템(부동산원)에 등록된 빈집
지역
강원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속초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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