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계획 공고(2차)

대상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고 광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지원 내용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6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2026. 9. 2.(수) 2. 접수개요 - 신청시간: 09:00 ~ 18:00 - 접 수 처: 2개소 (광양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 광양시) * 원스톱지원센터: 2026. 9. 2.(수) /광양시 오류로 52, 기업은행 2층 * 광양시청 투자경제과: 2026. 9. 2.(수) ※ 이번 신청부터 추첨제로 변경 3.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고 광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 - 최근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사람 ※ 최대 3회까지 지원 4. 지원내용 - 대출기간: 2년 이내 - 대출한도: 업체당 3,000만 원 이내 - 대출이자: CD금리(91일) + 가산금리 1.7% 이내, 연 5.5% 상한 ※ 개인 신용도에 따라 이자 변동 있을 수 있음. - 이자지원: 연 4% (업체당 2년간 최대 240만 원 혜택) 붙임 공고문 1부. 끝.
지역
광주·전남
분류
소상공인 · 분류 확인 필요

광양시 공고 원문 보기

기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