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2차 공고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지원 내용
- ‘부천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를 지원하는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지원대상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 공고문 참고 2.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60% 지원 ※ 단, 사업장 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각 1대에 설치되는 측정기기 부착비용에 한함 - 공고금액: 130,000천원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별도) ○ 지원 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3.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26. 2. 10.(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기간 : 2026. 2. 10.(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문 의 처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최모란 대리 ☎031-985-0485 - 접수방법 : 네이버폼 활용(접수주소 : https://naver.me/5l2IxeXE) ※ 공고기간 중에도 작성 가능하나 접수기한 내에 제출된 건만 인정함. ※ 네이버폼 서식 내에 파일제출 필요없음(선정 통보 후 필요서류 원본제출만 받음) ※ 자세한 사항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gee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1부. 끝.
- 지역
- 경기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부천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기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