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2026년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재공고(4차)
- 대상
- 제주시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려는 도민(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지원 내용
- 「주차장법」제19조 제13항, 제14항, 제15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0조 및 제31조와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차난 완화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2026년도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재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제주시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려는 도민(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주차장 설치면수의 30% 이상이며 5면 이상 개방 ※ 하루 8시간 이상, 한 주 40시간 이상 개방(2년이상) ※ 보조금 90%, 자부담 10%(유료개방의 경우 보조금 50%)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접수 - 기 간 : 2026. 9. 28.(월) ~ 10. 23.(금) - 접 수 처 : 제주시 광양9길 15 (제주시청 6별관, 2층 차량관리과) - 제출서류 : [별지 제1호서식]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신청서 ※ 최종지원대상자는 추후 추가서류 제출안내 예정 3. 지원제외 -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 건축물 등 관련 법령 위반 대상지 - 보조금 교부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
- 지역
- 제주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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