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공고
- 지원 내용
- 『보은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보은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공고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기간 : 2025. 6. 2. ~ 2025. 6. 16.(14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지역
- 충북
- 분류
- 주거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