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제2026-123호] 2026년 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대상
- 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장 등록하여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 지원 내용
- 2026년 하반기 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에 따른 2026년 상반기 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2026. 1. 19.(월) ~ 자금소진시까지 ○ 융자규모: 300억 원(상반기)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장 등록하여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 이자차액보전율: 경영안정자금 연 2.5%, 시설현대화자금 연 3.5% ○ 융자기간: 최대 4년 이내 ○ 선정방법: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 지역
- 경남
- 분류
- 법인·중소기업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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