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123호] 2026년 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대상
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장 등록하여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지원 내용
2026년 하반기 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에 따른 2026년 상반기 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2026. 1. 19.(월) ~ 자금소진시까지 ○ 융자규모: 300억 원(상반기)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장 등록하여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 이자차액보전율: 경영안정자금 연 2.5%, 시설현대화자금 연 3.5% ○ 융자기간: 최대 4년 이내 ○ 선정방법: 융자심의위원회 심의
지역
경남
분류
법인·중소기업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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