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 지침 알림
- 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농촌지역의
- 접수 기간
- 2026-11-13까지
- 지원 내용
- 2027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 지침을 안내하오니, 사업대상자께서는 붙임의 사업지침을 참고하시어 2026.11.13(금)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6. 11. 13(금)일한 2. 신청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계획이 있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자, 초기 창업자 3. 신청방법 :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 방문신청 붙임 2027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 지침 1부. 끝.
- 지역
- 전북
- 분류
- 법인·중소기업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