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공모 공고
- 지원 내용
- 「금천구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공모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8호)」 별표2의 규정과 관련, 보탬e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보조사업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금천구와 협약하여 “금천구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운영할 금융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금천구청장
- 지역
- 서울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