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 2026년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대상
사업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인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 관내(평창군) 사업장의 전년도(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접수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내용
세무사(회계사) 이용 수수료 실비 지원(최대 10만원)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2026년 평창군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면사무소(사업자등록지 기준)
문의처
평창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033-330-2849
지역
강원
분류
소상공인 · 경영

소상공인24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기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