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충남합창단 수당 고시지원 내용「당진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당진시 규칙 제298호, 2021.08.13. 공포) 및 「당진시-당진시충남합창단 단체협약」 제52조에 따라 당진시충남합창단 수당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지역충남분류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당진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공고에 첨부된 파일고시문.hwp당진시충남합창단 수당지급기준(2026년 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