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지원 내용「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1. 공표기간 : 2026.3.4. ~ 2027.3.3.(1년간) 2. 공표방법 : 남동구청 홈페이지 3. 공표내용 : 붙임 참조지역인천분류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남동구 고시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