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분기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 전세사기피해자법)」과 연계하여 우리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2분기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6. 3. ~ 2026. 12.(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사업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사업규모) 250가구(대출이자 및 월세 65, 긴급생계비 185) ○(사업내용) - 대출이자 및 월세 : 실비 월25만원 한도, 12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 긴급생계비 : 실비 100만원 1회 지원 ※ 대출이자, 월세 및 긴급생계비는 중복지원 불가 붙임 1. 26년 2분기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구비서류 및 신청서 양식 1부. 끝.
지역
전북
분류
주거 · 분류 확인 필요

전주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기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