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김천시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 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 지원 내용
- 김천시 관광산업의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기간: 공고일 ~ 2026.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3. 지원내용: 숙박비 또는 교통비 일부 지원(선택사항, 중복 지원 불가) 4. 상세내용: 첨부된 공고문 참고
- 지역
- 경북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