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재기지원자금 긴급 융자 지원계획 공고

지원 내용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긴급 재기지원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7. 울 산 광 역 시 장
지역
울산
분류
소상공인 · 분류 확인 필요

울산광역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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