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2026년도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 대상
- 나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지원 내용
-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융자금의 융자 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기업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2025년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근거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제19조 2. 사업기간 : 2026. 1. ~ 12.(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3. 융자조성규모 : 7개 은행, 100억원 4. 지원대상 : 나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5. 지원내용 - 융자한도 : 기업당 4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 - 이차보전 : 연 2.5%(2025년도 0.5% 상향) ※ 중소기업 특별지정지역(혁신산단 및 나주일반산단) 우대금리(0.5%) 추가 적용하여 이차보전금 3% 지원 ※ 2024년 대출실행기업은 2025년 이차보전금부터 상향금리(2.5%) 적용 - 자금용도 : 운전자금에 한함 6. 지원절차 : 대출상담(협약은행) → 신청서 제출(기업) → 검토 및 융자추천(나주시) → 은행대출(은행)
- 지역
- 광주·전남
- 분류
- 법인·중소기업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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