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정관변경(장수농촌융복합산업지원사업단)

지원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914호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민법」제42조 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5년12월10일 1. 법 인 명 칭 : 사단법인 장수농촌융복합산업지원사업단 2. 대 표 자 : 배중술 3. 주된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읍 계남면 장무로 13-23 4. 설 립 목 적 : 장수군의 전략품목인 레드푸드를 중심으로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5. 허 가 구 분 : 정관변경-제2조(사업단 소재지), 제3조(목적), 제4조(사업) 등 일부개정 및 신설 조항 추가 6. 변경허가연월일 : 2025.12.10. 7. 등 록 번 호 : 제2016-39호
지역
전북
분류
법인·중소기업 · 분류 확인 필요

전북특별자치도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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