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2026년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재공고
- 대상
- 임업인 등 생산자 단체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등
- 접수 기간
- 2026-11-02 ~ 2026-11-10
- 지원 내용
- 임산물 상품화 지원(임산물 상품화를 위한 내ㆍ외부 포장재 등) 임산물 포장재 지원을 통한 상품성 향상과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2026년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의 신청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하오니 지원조건에 적합한 자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거창군 산림과 산림소득담당
- 문의처
- 거창군 산림과 산림소득담당 055-940-3392
- 지역
- 경남
- 분류
- 법인·중소기업 ·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