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림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지원 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울 대림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구 로 구 청 장
지역
서울
분류
주거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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