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 공고

접수 기간
2026-11-30까지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 - 72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2026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6. 서대문구청장 1. 융자지원 규모: 총 8천5백만원 2. 융자대상 및 조건 • 융자대상: 서대문구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신고, 등록)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자 •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종류 영업장 시설개선 대상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한도액 금리 (연리) 융자기간 융자비율 8천만원 2% 화장실 시설개선 식품접객업소 5백만원 1%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실 소요액의 80%이내 • 사용용도 - 영업장 수리, 개 •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설치, 보유 비용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적합한 경우: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 부적합한 경우: 인건비, 임대료, 융자금 상환, 식기 • 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신규 개업(장소이전) 인테리어 등 3. 제외대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업소(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 휴/폐업중인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신규 영업허가• 등록 • 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1년 미 경과 업소 4. 융자 취급은행: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8 02-325-2002 내선 511) 5. 융자절차 융자신청 (신청서 교부) 영업주->구 다 융자금 선정업소 결정 통지 구-> 우리은행 융자 가능여부 상담 영업주 , 우리은행 다 융자금 대여 신청 우리은행-구 융자금 신청 (은행확인 신청서 제출) 영업주->구 융자금 대여 처리 구-> 우리은행 대상자 선정 심의 운용심의위원회 융자금 대출 우리은행 영업주 6.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2026. 5. 6.~ 11.30. • 신청장소: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5층)
지역
서울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서대문구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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