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에 따른 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지원 내용
- 대전광역시 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에 따른 민원인의 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대전광역시 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에 따른 보안용CCTV설치 행정예고 2. 공고기간: 2025. 9. 19.~2025. 10. 10. / 22일간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에 따른 보안용 CCTV설치 행정예고 1부. 끝.
- 지역
- 대전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