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에 따른 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지원 내용
대전광역시 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에 따른 민원인의 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대전광역시 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에 따른 보안용CCTV설치 행정예고 2. 공고기간: 2025. 9. 19.~2025. 10. 10. / 22일간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에 따른 보안용 CCTV설치 행정예고 1부. 끝.
지역
대전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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