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 접수 공고지원 내용「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기본지원사업비 사용을 위해 발전소주변지역(발전소 반경 5km이내 법정동) 주민의 의견(주민숙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받고자 하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역대전분류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유성구 고시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