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지원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에 따라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지역
경기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수원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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