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변경 공고
- 대상
- 2018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2018년도 및 계속해서 곡성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0년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0. 2. 20. 곡 성 군 수 □ 사업기간 : 2020. 2. 24. ∼ 6. 30.(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2018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 2018년도 및 계속해서 곡성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외업종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ㆍ재보증 제한업종 / 붙임 참조) □ 지원내용 : 2018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 ○ 1인이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기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2. ~ 6월(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FAX 신청(접수여부 전화 확인바람) ○ 신청서류 : ①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②2018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③2018년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④지방세납세증명서 ⑤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⑥통장사본 ⑦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주소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읍면사무소)
- 지역
- 광주·전남
- 분류
- 소상공인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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