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2026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자 공모 알림
- 지원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대상자를 공모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2025. 12. 31.(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규모(전국) : 농촌돌봄농장 23개소,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27개소 □ 지원기간 및 조건 : 5년(매년 계속사업자 심사),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규모 : (돌봄농장) 55백만원(1년차 30백만원) (돌봄공동체) 69백만원(1년차 50백만원) □ 선정일정 ○ 사업신청(신청인 → 시군) : ~ '25. 12. 31.(수)까지 ○ 서면심사 및 결과 제출(시군 → 시도) : ~ '26. 1. 6.(화)까지 ○ 적격심사 및 결과 제출(시도 → 농식품부) : ~ '26. 1. 14.(수)까지 * 시도에서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제출 *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도 적격심사(현장심사)를 '26. 1. 8.(목) ~ 1. 12.(월) 기간중 시행 ○ 현장심사(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26. 1. 19.(월) ~ 2. 6.(금) * 시·도별 돌봄농장, 돌봄공동체 각 최대 6개소 현장심사 예정 ○ 최종선정(농식품부) : '26. 2월중 □ 제출서류 - 돌봄농장 : 사업신청서(별지 제1-1호 또는 제1-2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 * 구비서류 :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정관필수 및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촌협약서, 농촌서비스협약서, 사회적농장 지정서 - 돌봄공동체 : 사업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3호 서식) * 구비서류 : 참여 연계기관(단체)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정관필수 및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돌봄반장 이력서, 농촌협약서, 농촌서비스협약서, 서비스지역공동체지정서
- 지역
- 경북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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