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자 공모 알림

지원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대상자를 공모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2025. 12. 31.(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규모(전국) : 농촌돌봄농장 23개소,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27개소 □ 지원기간 및 조건 : 5년(매년 계속사업자 심사),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규모 : (돌봄농장) 55백만원(1년차 30백만원) (돌봄공동체) 69백만원(1년차 50백만원) □ 선정일정 ○ 사업신청(신청인 → 시군) : ~ '25. 12. 31.(수)까지 ○ 서면심사 및 결과 제출(시군 → 시도) : ~ '26. 1. 6.(화)까지 ○ 적격심사 및 결과 제출(시도 → 농식품부) : ~ '26. 1. 14.(수)까지 * 시도에서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제출 *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도 적격심사(현장심사)를 '26. 1. 8.(목) ~ 1. 12.(월) 기간중 시행 ○ 현장심사(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26. 1. 19.(월) ~ 2. 6.(금) * 시·도별 돌봄농장, 돌봄공동체 각 최대 6개소 현장심사 예정 ○ 최종선정(농식품부) : '26. 2월중 □ 제출서류 - 돌봄농장 : 사업신청서(별지 제1-1호 또는 제1-2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 * 구비서류 :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정관필수 및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촌협약서, 농촌서비스협약서, 사회적농장 지정서 - 돌봄공동체 : 사업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3호 서식) * 구비서류 : 참여 연계기관(단체)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정관필수 및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돌봄반장 이력서, 농촌협약서, 농촌서비스협약서, 서비스지역공동체지정서
지역
경북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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