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지정 공고

지원 내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농식품부「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7-1-2에 따라 인제군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인제군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2. 기 관 명 : 인제활성화사업단(대표자 정 연 배) 3. 소 재 지 :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86 4. 지정기간 : 2025. 10. 24. ~ 2030. 10. 23.(5년) 5. 주요 기능 및 역할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관리 지원 - 인제군 농촌공간 정책 관련 조사·연구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 지원 -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주민협정 체결 및 주민협의회 구성 지원 - 주민제안 지원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점검·평가 지원 - 그밖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인제군수가 정하는 사무 6. 문 의 : 인제군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033-460-4002)
지역
강원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인제군 일반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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