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모집공고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 가구
- 지원 내용
- 관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2. 사업량: 2가구 3. 사업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 가구 4. 지원금액: 17백만원 이내 무이자 지원(계약금은 본인 부담) 5. 지원조건: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6. 신청방법: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
- 지역
- 전북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