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공고
- 지원 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 전세사기피해자법)」과 연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자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 사업기간 : 2026. 3. ~ 2026. 12. ○ 사 업 비 : 4백만원(도 2 / 군 2) ○ 사업규모 : 2가구(대출이자·월세 1, 긴급생계비 1) ○ 사업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등 주거비 지원 및 긴급생계비 지원
- 지역
- 전북
- 분류
- 주거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