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식품비 사용내역 음성군 홈페이지 게시

지원 내용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무) 제3항에 의거 학기별 식품비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기별 식품비 사용내역 3부. 끝.
지역
충북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음성군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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