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임실군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조례
- 지원 내용
- 1.「임실군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및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제출 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분깨서는 2025.10.16.(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 의견제출자의 명단(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편 : 우)5592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반려산업과 - 전화: 063-640-4675, 팩스 : 063-640-4479 - 인터넷 : http://www.imsil.go.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지역
- 전북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임실군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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