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지정 기간 연장 공고지원 내용「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및 기후부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기간을 연장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hwp파일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기간 연장 공고문.hwp지역광주·전남분류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목포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