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공고
- 지원 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2-623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공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2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결을 얻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감면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감면대상자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약정 포함)한 건물주 *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감면세목 : 재산세(건축물, 토지) 3. 감면내용 : 2022년 7월‧9월 부과분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① (감면 내용)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건축물(그 부속토지 포함) 소유자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축물과 토지(「지방세법」제104조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로 소상공인이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 2022년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제1호 및 제2호의 산출식과 적용요령에 따라 감면한다. 1. 재산세 감면세액 산출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7월·9월 정기분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출한 세목별 세액 감면 ※ 7월 정기분(건축물) 부과세액보다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한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 후, 나머지 인하금액은 9월 정기분(토지)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감면 2. 적용요령 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란 2022년도 월임대료 인하액 중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감면대상금액)를 말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감면대상금액으로 한다. 나.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 합계 금액을 3개월로 환산한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감면대상금액으로 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감면대상금액으로 한다. 다. 감면세액은 가목과 나목의 감면대상금액을 7월과 9월 정기분 부과액 중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출하여 산출된 재산세액을 감면한다[(7월 정기분(…
- 지역
- 인천
- 분류
- 소상공인 · 분류 확인 필요
서해구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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