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나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대상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 내용
나주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2026년 나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기간 : 2026. 1. 19. ~ 2026. 12. 21.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지원조건 : 관내숙박업소 1박 시 관내음식점 1회 이상,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과 나주관광 10선 중 2개소 이상 방문 ○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 공고문 참조 ○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2026년 나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 나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문 1부. 끝.
지역
광주·전남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나주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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