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삼척항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사업)

지원 내용
공고 제2026 - 268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2. 13.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시행자 - 시 행 자 : 삼척시장(해양수산과장)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 2. 항 만 명 : 삼척항 3. 사업명칭 : 삼척항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사업 4. 사업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하동 41-179번지 일원 5. 사업목적 : 삼척항 횟집단지의 수산물에 필요한 취수원(해수) 공급 6. 사업규모 : 지하수관정 4개소, PE수도관 D63(50) L=60m 임시점용 17㎡(개소당 4.25㎡) / 영구점용 2.52㎡(개소당 0.63㎡) 7. 사업기간 : 2026년 2월 ~ 4월(3개월) 8. 사 업 비 : 60,000천 원(시비 90%, 자부담 10%)
지역
강원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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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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