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입주자모집(안) 공고(정정) [선화동 83-1 참좋은아파트]
- 지원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 승인된 선화동 83-1번지 참좋은아파트 우선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입주자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별도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에 의거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항입니다. 정정사유 -전매제한 기간 정정 붙임 입주자모집공고문 1부. 끝.
- 지역
- 대전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