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청년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지원 내용「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제9조,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창녕청년센터」운영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을 모집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민간위탁 공고문 1부. 2. 별지서식 1부. 끝.지역경남분류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창녕군 고시공고 원문 보기공고에 첨부된 파일공고문.hwpx별지서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