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공고(3차)
- 대상
-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및
- 지원 내용
- 본 공고에 변경된 사항이 있으므로 최신 공고(변경 4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년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비도로용 지게차, 굴착기 (사업예산) 33,849백만원 - 도로용 건설기계는 상·하반기 총 200대, 비도로용 건설기계는 30대 이하로 선정 ※ 차량기준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므로 지원 대수는 유동적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하반기 추가접수 : 137대 (접수분 내에서도 물량별 예산 소진으로 선별 제외될 수 있으며, 상반기 선별 제외된 차량은 재접수 필요) (신청기간) 2026. 3. 3.(화) 09:00 ~ 2026. 10. 16.(금) 18:00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하반기 추가접수 개시 : 2026. 7. 13.(월) ※ 우편신청 시 신청서는 3월 3일 이후 소인분부터 10월 16일 소인분까지 인정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하반기 추가접수의 경우 7월 13일 소인분부터 인정 (대상선정) 공동명의를 포함하여 1인 1대에 한해 신청 순서대로 대상선정 - 문자 및 카카오톡으로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 (신청/보조금청구 방법) ①온라인 ②등기우편 ※ 직접 방문, 이메일 신청 불가 ① 온 라 인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② 등기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보조금 청구 기간) - 1차 보조금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2차 보조금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보조금 청구기간 연장은 청구기간 만료 전 차량구매계약서 사본, 차량 출고 지연 확인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하여 승인 시 청구 기간 연장 ※ 청구 기간 경과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세부 내용은 첨부문서인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형식: hwp, pdf
- 지역
- 서울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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