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취급 금융기관 모집 공고지원 내용「지방보조금법 시행령」제5조의2 제2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관리와 보조사업자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5. 12.(화)~5.20.(수) 2. 모집내용 : 붙임참조지역경북분류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경상북도 고시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