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삼척시 2026년 지역농산물 수출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 접수 기간
- 2026-12-04까지
- 지원 내용
-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지역농산물 수출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사업대상자 :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수출상품 선별・포장 참여업체, 수출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대상품목 : 신선농산물 및 신선농산물을 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등 나. 수출 인정기간 : 2025. 12. ~2026. 12. 다. 지역제한 요건 : 삼척관내 농산물 ※ 수출신고필증상 생산자 주소(우편번호)가 삼척시가 아니더라도, 수출계약서를 통해 삼척 관내 생산품임이 입증되면 인정 3. 지원내용 : 연 1회 일괄처리 및 지급 원칙(예산 한도 범위 내) 가. 수출 생산농가 : 수출금액(FOB)에 따른 구간별 인센티브 및 선별비 모두 합산 지원 나. 수출상품 선별・포장 참여업체 : 수출농산물 선별비만 지원 다. 수출업체 : 수출금액(FOB)에 따른 구간별 인센티브만 지원 4. 사업신청 가. 수출생산농가 : 농업경영체 등재 농지의 수출선별 작업일지, 선별사진, 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 (수출업체와의 계약) 등 나. 수출업체 : 수출계약서(수출생산농가와의 계약), 수출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다. 수출상품 선별・포장 참여업체 : 관내 농산물 구매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수출업체와의 계약),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한 : 2026. 12. 4.(금)까지 나. 신청방법 : 직접제출(방문) 다. 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삼척시청 농정과 원예특작팀 6. 기타 가. 유의사항: 허위서류 제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적발 시 향후 5년간 삼척시 농정지원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금 전액 환수 및 행정처분 조치 나. 2027년도 사업개편 사전 예고(일몰 및 전환) - 정액지원 폐지 : 2027년부터 수출금액(FOB) 구간별 일괄 정액 인센티브 제도 일몰 종료 - 물량 기준 전환 : 실제 수출물량(kg)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산출하는 단일 계산 체계로 전면 전환 - 연간 총액 한도(Cap)신설 : 연간 수령 최고 한도액 설정 7. 문의처 : 농정과 원예특작팀(☎033-570-3376) 붙임 2026년 지역농산물 수출장려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 지역
- 강원
- 분류
- 법인·중소기업 · 분류 확인 필요
삼척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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