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매장유산 공고(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지원 내용
1. 관련근거 가. 「매장유산 보호 및조사에 관한법률」제22조 나. 「매장유산 보호 및조사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5조 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437-9번지 및 역곡동 121번지 일원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에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90일 이내에 그 매장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청동숟가락, 토기구연부편, 백자발편 등 82건 83점 나. 허가번호 /유적명 허가 제2022-1042호 /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다. 조사지역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437-9번지 및 역곡동 121번지 일원 라. 조사기간 2023. 2. 13. ˜ 2026. 7. 23. 마. 조사기관 및보관처 (재)한울문화유산연구원 바. 소유권 제출기간 2026. 8. 19. ~ 2026. 11. 19. 사. 문 의 처 부천시 문화정책과(032-625-3133) 별첨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26년 8월 19일 부천시장
지역
경기
분류
주거 · 분류 확인 필요

부천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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