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 지원 내용
-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의 명칭 : 대구연호지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 시간적 범위 : 2019. 1. 2. ~ 2026. 12. 31. (사업지구 지정일 ~ 완료) - 공간적 범위 :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이천동 일원 면적(896,210㎡) - 내용적 범위 :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운영 계획,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등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대표 이한준) - 사업의 시행방법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연호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시행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정책관(053-803-4191)로 문의
- 지역
- 대구
- 분류
- 주거 · 분류 확인 필요
대구광역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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