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지원 내용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제12조에 의거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바랍니다. 가. 공고문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나. 공고 기간 : 2025. 11. 7 ~ 11. 14. 다. 공고 내용 : 붙임 공문과 같음 라. 문의처 : 예산군청 환경과(T. 041-339-7507)
- 지역
- 충남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