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10인 미만 사업장) 결의
- 지원 내용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요 ○ 사업명칭 :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10인미만 사업장) ○ 사업기간 : 2026. 1. 1. ~ 12. 31. ○ 지원자격 :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사업장 ○ 지원조건 : 월평균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필수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분기별 1회 지급(1~3분기 당해연도, 4분기 익년도) - 지급방법 :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사업주 명의의 계좌로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 우편 신청: 삼척시청 경제과 붙임 1. 2026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10인 미만 사업장) 1부. 2. 2026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서식 1부. 끝.
- 지역
- 강원
- 분류
-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삼척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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