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10인 미만 사업장) 결의

지원 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요 ○ 사업명칭 :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10인미만 사업장) ○ 사업기간 : 2026. 1. 1. ~ 12. 31. ○ 지원자격 :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사업장 ○ 지원조건 : 월평균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필수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분기별 1회 지급(1~3분기 당해연도, 4분기 익년도) - 지급방법 :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사업주 명의의 계좌로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 우편 신청: 삼척시청 경제과 붙임 1. 2026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10인 미만 사업장) 1부. 2. 2026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서식 1부. 끝.
지역
강원
분류
생활비·금융 · 분류 확인 필요

삼척시 고시공고 원문 보기

공고에 첨부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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